[종목돋보기]파인테크닉스③ 글로벌 사업 키운다더니…해외법인 줄줄이 '자본잠식'
[인포스탁데일리=김문영 기자] 파인테크닉스의 해외 영업법인 상당수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홍콩 지주회사 2곳과 인도 법인을 제외한 필리핀·멕시코·일본·인도네시아·미국 법인 5곳 모두가 마이너스 자본 상태를 보이고 있다. 해외시장 확대를 성장 축으로 제시한 회사 측 구호가 무색한 상황이다.19일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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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bedra 편집팀 · AI 도구의 도움을 받아 원문을 요약·해설한 브리핑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피부과 및 성형외과에서 선납 진료비 환불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양도를 금지했던 불공정 약관을 개선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소비자들이 미용 시술 선납금에 대한 권리를 더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부과나 성형외과 등 미용 의료 분야에서는 여러 차례 시술을 묶어 선납 진료비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소비자에게는 할인 혜택을, 병원에는 안정적인 고객 확보를 의미하지만, 시술 중단이나 불만족 시 환불 문제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병원들이 약관을 통해 환불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조차 금지하여 소비자 불만이 높았습니다. 이러한 불공정 약관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공정위의 약관 개선 조치는 미용 의료 시장에서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병원들은 선납 진료비 관련 약관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며, 이는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시술 계약 시 환불 및 양도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고, 병원들은 개선된 약관에 따라 합리적인 환불 정책을 마련하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브리핑은 연합뉴스 경제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정확한 세부 내용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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